[사건큐브]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최강욱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유죄가 내려진 배경은 뭔가요?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써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각하게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잖아요. 오늘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강욱 대표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 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던 최강욱 대표로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특히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건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강욱 대표가 재판 중인 게 이 사건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대표가 선거 기간 중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죠?
하지만 오늘 선고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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